중국이 지난해 중단했던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자국 어선 조업을 곧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해양식품망은 26일 중국 산둥성 어업관리 당국이 올해 동해 북한 수역 원양어업을 신청한 선사들을 대상으로 소속 어선들의 출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난 22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올해 원양어업 신청 어선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박 관리에 필수적인 각 어선의 명칭 표식을 선체에 용접해 부착하도록 해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출어 관련 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민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연간 10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해왔다.
조업은 매년 6~10월 진행되며 중국 어선은 한 척당 25만위안(4200만원)을 북한 측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각 성(省)과 시(市)에 긴급 통지문을 보내고 동해 북한수역에서 자국 어선들의 조업을 돌연 중단시켰다.
표면상 이유는 중국 어선의 연료 공급권을 둘러싼 북·중 간 마찰이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외화벌이에 타격을 가하려는 중국 측 제재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동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법조업과 어구 손상 등으로 한국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국 정부의 북한 수역 철수 지시에 따르지 않은 3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을 계속하며 기상 악화 시 울릉도 연안으로 대피해 한국 해경과 해군이 관련 경비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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