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3억 배상 판결
입력 2014-05-25 14:46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정국교 전 의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심 모 씨 등 투자자 3명이 정 전 의원과 씨티엘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코스닥상장사 H&T 주가가 급등락한 점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H&T 대표였던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광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며 언론 인터뷰를 해 주가를 띄워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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