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육상심해잠수훈련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로 납품조서를 꾸며 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해군 장교 2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이 사업의 검수관인 박모 중령과 장모 소령은 A업체가 납품한 장비가 중고품이고 계약조건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상 납품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A업체에 대해 16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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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검수관인 박모 중령과 장모 소령은 A업체가 납품한 장비가 중고품이고 계약조건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상 납품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A업체에 대해 16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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