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억 횡령'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4-05-23 11:02 
학교 재산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 단독은 오늘(23일) 김문희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학교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의 건물 관리인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3억 7천만 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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