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검찰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에 나섰다.
유 전 회장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구인장 집행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명수배해서 검거하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유 씨에게 5000만원, 장남 대균 씨에게 3000만원 등 총 8천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고 이들 부자를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병언 부자에 걸린 각각 보상금은 지급기준에 따르면 '3인 이상 살해',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저촉되는 금품·향응 제공'등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들 부자에 대한 8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은 지난 1999년 붙잡혔던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렸던 5000만원 이래 가장 큰 액수다.
한편 검찰은 유병언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 은닉 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며 시민들과, 특히 구원파 신도들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누가 잡게 될까"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현상금 받고싶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얼른 잡혀야 될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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