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벽보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입력 2014-05-23 09:30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를 일부러 더럽히거나 뜯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청 직원들과 함께 수시로 순찰하며 훼손 사례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 박유영 기자 / shin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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