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권, 청해진해운 대출금 회수 돌입
입력 2014-05-23 09:16  | 수정 2014-05-23 09:32

시중은행들이 200억원에 달하는 청해진해운 대출잔액에 대한 회수 작업에 들어간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국민·하나·신한은행 등 청해진해운에 자금을 대출한 채권은행들은 최근 청해진해운 측에 기한이익상실 예정을 통보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산업은행은 잔액 169억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예정 사실을 지난주 청해진해운 측에 통보했다. 청해진해운은 27일까지 밀린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산은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국민·하나·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의 대출잔액은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태. 이들 3개 은행의 대출금 잔액은 각각 10억원정도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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