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증거 인멸 우려"…현상금 총 8천만원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에 공개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유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유 씨에게 5천만 원, 장남 대균(44) 씨에게 3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현상수배해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 부자의 신병확보와 별도로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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