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7월 22일까지…'보상금 8천만원'
입력 2014-05-22 20:28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 사진=MBN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7월 22일까지…'보상금 8천만원'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의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유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유 씨에게 5천만 원, 장남 대균(44) 씨에게 3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현상수배해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 부자의 신병확보와 별도로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제발 잡혀라"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어서 찾길"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어디에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