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장관 "국감 불출석증인, 정식재판 청구"
입력 2007-02-27 14:32  | 수정 2007-02-27 14:32
김성호 법무장관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보고에서 김 장관은 지금까지는 증인 불출석에 대해 약식기소했지만 앞으로 동종전과가 있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검토해야 한다는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죄질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16,17대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법원의 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발인 94명 가운데 50명이 기소됐다며 이중 4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다른 범죄와 병합돼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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