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상전향 공작에 견디지 못하고 옥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숨진 권 모 씨 등 희생자 4명의 유족 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5억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상전향 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상전향제도는 위헌 소지로 비판을 받아오다 1998년 7월 폐지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숨진 권 모 씨 등 희생자 4명의 유족 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5억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상전향 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상전향제도는 위헌 소지로 비판을 받아오다 1998년 7월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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