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택법·사학법 임시국회 처리합의
입력 2007-02-27 12:27  | 수정 2007-02-27 14:19
여야는 다음달 6일로 끝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공보부대표가 전했습니다.
양당은 사학법과 주택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간 정책위의장 회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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