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하 시인, 국가 상대 3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4-05-22 10:00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한 시국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시인 김지하 씨가 국가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지하 씨는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3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국가의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불법행위와 손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6년 4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무죄,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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