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 씨의 소재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들을 숨겨준 조력자에 대한 처벌이 각각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닌 구원파 신도나 계열사 직원이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울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도피를 도왔다면 '친족특례조항'에 따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닌 구원파 신도나 계열사 직원이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울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도피를 도왔다면 '친족특례조항'에 따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