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참사] 여객선 선원 병역혜택 추진
입력 2014-05-22 08:32 

연안여객선 업계의 고질적인 선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 선원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병역특례 제도인 승선 근무예비역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의 화물선과 어선에서 연안여객선까지 확대하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연안여객선 선원 고령화 현상을 타개하려면 승선 근무예비역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병무청,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연안여객선 몫으로 30∼90명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수부는 보고 있다.
한국수산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연안여객선 선원은 60세 이상이 41.3%(3385명)로 가장 많다. 또 전체의 76.3%(6299명)가 5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한편, 병무청과 국방부는 승선 근무예비역 정원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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