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객선 선장과 선원을 비롯해 여객선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종사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선사의 여객 서비스 직원이 승객 앞에서 구명조끼 착용법과 긴급 탈출요령을 직접 시연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종사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선사의 여객 서비스 직원이 승객 앞에서 구명조끼 착용법과 긴급 탈출요령을 직접 시연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