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만㎡ 이상 공원에 어린이집 설치허용
입력 2014-05-21 17:09  | 수정 2014-05-21 19:30
앞으로 1만㎡ 이상인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1일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 반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국토도시 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공원 크기가 점점 커지는 데다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내 기숙사 중 일정 비율은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춘 주거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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