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기업활동 제약하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18개 폐지
입력 2014-05-21 14:55  | 수정 2014-05-21 15:28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규제완화 방향에 발맞춰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죌 염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정비에 나섰다.
21일 공정위는 현재 운용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가운데 18개 항목을 폐지하고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등 5개 항목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카페•블로그의 상업적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나머지 2개 항목은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공정위가 다른 법령 고시에 이미 반영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줄여 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과 경영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특정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구속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250m) 빵집•카페(500m) 치킨집(800m)의 출점 거리제한 기준을 제시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과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의 중요정보 공개, 공정한 회계처리와 수익분배, 소속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약 금지 등을 규정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 등이 폐지된다. 대신 이들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가맹거래법(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과 7월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의무•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의무)을 통해 규제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폐지되는 18개 항목은 올해 9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개편되는 5개 항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제출 예정이며 현재 발의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사라지게 된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현실에 맞지 않고 자율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폐지를 원칙으로 했다”며 대부분 이미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내용인만큼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폐지로 인한 제도상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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