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30~60%의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지만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안'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TI를 40%,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면 50%를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시가 3억원 아래인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는 DTI 5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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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지만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안'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TI를 40%,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면 50%를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시가 3억원 아래인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는 DTI 5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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