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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캐프, 파생상품 소송 승소
입력 2014-05-21 11:27 

[본 기사는 05월 19일(15:48)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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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와이퍼 생산업체 캐프가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두고 우리은행과 벌여온 싸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캐프와의 스노우볼(Snow ball)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우리은행의 상고를 지난 16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캐프는 파생상품에 관한 모든 법적 문제를 끝내고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캐프는 와이퍼 생산 규모가 세계 4위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수출 중견기업으로 2008년까지만 해도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할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2007년 우리은행 등과 체결한 외환 파생상품으로 금융위기 때 약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캐프는 이 중 약 800억원을 지급했지만 스노우볼 등 외환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우리은행 등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15일 캐프가 잔여 파생상품 204억원을 우리은행에 지급할 필요가 없고 거꾸로 우리은행이 캐프에 6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은행은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고 배상금을 공탁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전망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재빨리 결론을 내리며 캐프의 손을 들어줬다.
캐프의 최대주주는 지분 93%를 보유한 IMM 이다. 사모펀드 IMM PE는 같은 계열인 IMM 인베스트먼트와 2010년 5월 캐프에 총 6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지난해 5월 현 경영진을 선임해 경영개선에 나섰다. 같은 해 7월 보유하고 있던 300억원 규모의 채권도 전량 주식으로 출자 전환했다.
김영호 대표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올해 영업이익을 100억원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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