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3빌딩 리모델링' 10억대 입찰 비리 업자 기소
입력 2014-05-21 10:37 
서울 여의도 63빌딩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경쟁 업체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입찰금액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고받는 것에 대한 대가 등으로 14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삼환기업 대표 허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씨는 입찰 경쟁업체였던 한화건설 재무담당 전무로부터 "한화건설은 1천억 원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는 등 입찰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