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 별그대 소송, "3억 원 배상하라"…표절의혹 법정으로
'설희 별그대 소송'
만화 '설희' 작가 강경옥 씨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강 씨를 대리하는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는 400년 전 조선에 정착해 현재까지 살고 있는 한 외계인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에 강 씨는 방영 초기에 "분위기와 남녀 역할만 다를 뿐 6년간 연재한 나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가 이야기의 기둥이 너무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설희 별그대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설희 별그대 소송, 이게 무슨 일이야?" "설희 별그대 소송, 조금 비슷하긴 하던데" "설희 별그대 소송,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