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원들 모두에게 유기치사죄와 선박매몰죄를 적용하고,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4명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원들 모두에게 유기치사죄와 선박매몰죄를 적용하고,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4명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