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개보수때 환경안전검사 받아야
입력 2014-05-20 15:57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개보수를 하게 되면 환경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면적을 33㎡ 이상 증축할 때와 바닥, 벽면 등을 70㎡ 이상 도료, 마감재료,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등을 사용해 수선하게 되면 검사 대상이 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어린이가 활동공간을 이용하기 전에 환경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작년에 환경부가 이들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진단(2034곳)을 해보니 44%(894곳)가 어린이에게 유해한 물질을 쓰는 등 부적합한 곳으로 나타났다.
[문일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