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사기의 모든것` 10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4-05-20 15:14 

수사기관 사칭이나 자녀 납치와 같은 고전적인 수법부터 조건 만남, 금융사기 등의 스미싱,파밍까지 각종 범죄수법을 총 동원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기 모씨(55) 등 8명을 구속하고 문모씨(48)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중국 총책 등 중국 쪽 일당 5명의 수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총책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지린 성, 윈난 성 등에 보이스 피싱 콜센터를 개설하고, 범행에 사용될 통장 '모집책'과 통장에서 돈을 뺄 '인출책', 중국으로 범행 수익금을 보낼 '송금책' 등을 끌어들여 현재까지 약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사기 수법은 다양했다. 이들은 "자녀를 납치했다"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 주고 돈을 뜯어냈다.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고 가짜 수사기관 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인터넷에 '조건만남' 사이트를 개설해 회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받았으며, 음란 화상채팅 이용자를 상대로 관련 자료를 가족에게 뿌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경찰은 기씨 등이 인터넷 전화 발신번호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고, 철저히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자녀납치 등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받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요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