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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의 3월 하순으로 연기
입력 2007-02-26 15:47  | 수정 2007-02-26 15:47
당초 다음달 초로 알려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음달 하순으로 늦춰졌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나 대통령 궐위시 잔여임기나 이후 선거 등과 관련해 미묘한 사안이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당초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3월 6일쯤으로 알려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


다음달 하순쯤으로 늦춰줬습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실무 작업을 벌이다 보니 현실적 어려움이 나타나 당초 예상 시점보다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이 현실적 어려움으로 꼽은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대통령 궐위 때 대통령 선거 방법과 잔여 임기처리 부문.

국회에서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선거를 실시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1년 아니면 2년으로 할 지가 미묘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궐위 때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 처리 조항을 담은 헌법 제 68조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여러 경우의 수를 담은 정부 개헌안 시안을 놓고 국민 공론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범 기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늦어지면서 5월 이전에 개헌이 마무리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들어 여전히 낙관론을 폈습니다.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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