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무 편의 제공' 억대 뒷돈 받은 전 세무공무원 기소
입력 2014-05-20 10:54 
세금 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전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지난 2009년 가야위드안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해 세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세무공무원 남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 씨는 공무원직을 그만둔 뒤인 지난 2011년 세무조사를 앞둔 서울 남부중앙시장 대표로부터 세무 공무원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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