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억대의 고객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39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은행에서 등기 대행업무를 해줄 것처럼 은행직원을 속여 41살 우 모 씨 등 고객 4명의 대출금 4억여 원을 법무사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이를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법무사가 통상 부동산 근저당권 해제 등 등기 대행 업무를 할 때 고객에게 위임장을 받은 뒤 대출금을 해당 은행으로부터 이체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은행에서 등기 대행업무를 해줄 것처럼 은행직원을 속여 41살 우 모 씨 등 고객 4명의 대출금 4억여 원을 법무사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이를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법무사가 통상 부동산 근저당권 해제 등 등기 대행 업무를 할 때 고객에게 위임장을 받은 뒤 대출금을 해당 은행으로부터 이체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