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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 제작자 “제한상영가 등급? 영등위서 예리하게 분석하길 바라”
입력 2014-05-19 20:36 
사진=포스터
[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미조(감독 남기웅·제작 진이엔터테인먼트)가 개봉을 앞두고 제한상영가 등급 때문에 사실상 개봉이 불투명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작사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래 22일 개봉예정인 ‘미조는 16일 서울 대한극장에서 언론배급시사회 겸 VIP 시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남기웅 감독은 ‘미조 등급이 제한상영가를 맞았다. 때문에 극장에서 개봉할 ‘미조는 많은 부분이 편집될 것이다. 아마 이 자리를 시작으로 ‘미조 제한상영가판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밝혔다.

남기웅 감독의 말처럼 ‘미조는 1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22일 극장 개봉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미조 제작을 맡은 진이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영등위에서 영화를 예리하게 분석했으면 한다.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관람했다면 제한상영가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일부 장면을 지적한다면 수정하거나 모자이크로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근친상간이라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영화를 보면 근친상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스토리는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미 ‘미조를 본 해외 관계자들은 오리지널판을 원할 것이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소식을 전해 듣는다면 안타까워할 것이다. 영화제 당시 ‘미조를 향한 관심이 컸다. 보통 GV(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면 전석이 매진됐어도 관객의 절반이 나간다. 그러나 ‘미조 GV에서는 단 3명의 관객만 나갔을 뿐 모두가 자리에 앉아 행사에 참석했다”며 아직 ‘미조 개봉일은 논의된 부분이 없다. 영등위에서 상영 등급을 정할 때 예리하고 정확하게 짚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조는 영등위로부터 총 7가지 장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폭력성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윤리적인 설정 등 일반적으로 사회윤리에 어긋나며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가 친부를 찾아가 복수를 한다는 것과 여자로써 접근해 사랑하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복수를 한다는 설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평도 함께 받았다.

사진=영등위 홈페이지 캡처
영등위의 평에 ‘미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등위에서 지적한 특정 장면들은 단순한 표현방식의 수위에 있어서의 높낮이로 평가될 수 없는 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요소들이다. 특정 장면 뿐 아니라 영화의 플롯 자체에 대한 지적은 창작자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며, 국내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지적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 할 수 있다”라며 대전 영유아 유기사건, 지붕 영아 유기사건, 베이비 박스 등장 등 가족 파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할 ‘미조는 우리 사회의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화두를 제시하는 작품이다. 국내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편집 후 재심의를 신청 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개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디 ‘미조의 조속한 개봉을 위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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