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ot-Line] 피앤텔, 퇴출 결정…이의신청 없으면 상폐
입력 2014-05-19 08:21 

휴대폰 케이스 부품업체 피앤텔의 퇴출이 결정됐다.
19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피앤텔은 기업 계속성 의문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피앤텔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거래소는 피앤텔에 대해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상장적격설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한 바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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