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가 이달로 끝난다. 일반적인 주택연금과는 달리 가입 자격을 50세 이상으로 낮췄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돈을 일시에 전액 사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았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집을 마련할 때 무리한 대출을 받아 빈곤하게 사는 50세 이상 하우스푸어가 대상이다.
이들에게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허용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게 해 주는 제도다. 대출금을 갚아도 거주는 보유한 집에서 사망 시까지 가능하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상인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지난해 6월 이후로 536가구가 가입했다"며 "이들은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641억원 대출금을 상환해 하우스푸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취급 금융사라면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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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집을 마련할 때 무리한 대출을 받아 빈곤하게 사는 50세 이상 하우스푸어가 대상이다.
이들에게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허용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게 해 주는 제도다. 대출금을 갚아도 거주는 보유한 집에서 사망 시까지 가능하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상인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지난해 6월 이후로 536가구가 가입했다"며 "이들은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641억원 대출금을 상환해 하우스푸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취급 금융사라면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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