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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입력 2014-05-17 09:42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이 15일 살인죄로 기소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5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부상당한 동료 직원들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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