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논란을 빚어온 서울YMCA가 여성회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아 한국YMCA 전국연맹에서 제명됐습니다.
서울YMCA는 서울 종로구 서울YMCA 본관에서 제104차 총회를 열고 대의원제 도입 과 여성 대의원을 최소 12% 두는 내용의 헌장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한 결과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총회 구성원 1천663명 중 711명이 참여했으나 찬성 293표, 반대 403표, 기권과 무효 각각 13표와 2표로 헌장 개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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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서울 종로구 서울YMCA 본관에서 제104차 총회를 열고 대의원제 도입 과 여성 대의원을 최소 12% 두는 내용의 헌장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한 결과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총회 구성원 1천663명 중 711명이 참여했으나 찬성 293표, 반대 403표, 기권과 무효 각각 13표와 2표로 헌장 개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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