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100호 공급
입력 2014-05-16 11:49 

서울시는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1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결혼 5년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들어 신혼부부가 6000만원 지원을 받을 경우 보증금 부담은 3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9만5000원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전세가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점에 자격요건 변동이 없으면 9회까지 갱신할 수 있어 최장 20년 임대도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입주 선정 대상자는 다음달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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