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제공하는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가 화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국세환급대상액이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통계는 현재 집계 중이나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62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 치가 조회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도 있을까?" "국세청 환급금조회, 과연 얼마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모두 찾아가시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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