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주 5병 '뇌물'..점심 4만5천원은 '사교'"
입력 2007-02-24 11:22  | 수정 2007-02-24 11:22
대법원 1부는 오락실 운영업자로부터 양주와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시청 공무원 A씨에게 양주를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락실 운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양주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양주를 뇌물로 받았다고 볼 수 있
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점심 식사 비용 4만5천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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