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이 현대자동차 제조 결함이라며 2,470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습니다.
2011년 현대차 티뷰론을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숨졌는데, 유족 측은 조향 너클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미국법인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현대차 티뷰론을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숨졌는데, 유족 측은 조향 너클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미국법인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