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시 단신] 현대차 제조결함 배상 평결…현대차 "항소"
입력 2014-05-15 20:01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이 현대자동차 제조 결함이라며 2,470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습니다.
2011년 현대차 티뷰론을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숨졌는데, 유족 측은 조향 너클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미국법인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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