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부상당한 동료도 지나쳐"…형량은?
입력 2014-05-15 18:44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 사진=MBN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부상당한 동료도 지나쳐"…형량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선장이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방치한 채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그리고 1, 2등 항해사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전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동료 직원들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옷을 갈아입는 등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제대로 처벌 받으세요"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분이 조금 풀린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잘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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