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운용사 NCR·지배구조 규제 없애라"
입력 2014-05-15 17:28  | 수정 2014-05-15 19:28
"금융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퇴직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장은 15일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회장 연강흠 교수)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형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지배구조, 환포지션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자산운용업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직적 규제"라며 "자산운용사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들은 증권사 NCR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운용위험 규제는 가중 적용되고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는 없고 고객 계정만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본규제 적용은 불합리한 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운용자산 6조원이 넘는 운용사는 대형 금융사와 동일하게 강도 높은 지배구조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운용사 인력은 60~70명으로 규제 편익에 비해 비용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송 실장은 사업자 위주인 퇴직연금제도를 투자자 위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연합형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는 등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운용사들이 단기매매 행태를 개선하고 운용철학을 정립해 투자자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