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진당, 광고 '리얼리?' 패러디…배우 한진희·금보라에 배상
입력 2014-05-15 15:30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비판하며 배우 한진희 씨와 금보라 씨가 출연한 광고를 패러디한 통합진보당이 수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배우 한진희 씨와 금보라 씨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두 배우에게 각각 천2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9월 한 씨와 금 씨가 출연한 KT 광고, 이른바 '리얼리?' 광고를 카피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비판하는 홍보물로 사용했습니다.
한 씨는 금 씨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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