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제조 결함 현대차, 2470억원 징벌배상"
입력 2014-05-15 13:06  | 수정 2014-05-19 20:22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에게 2470억원 손해배상금을 평결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NBC는 "지난 13일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현대자동차에 수천억원 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7월 2일 당시 19세 트레버 올슨과 14세 태너 올슨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 탓에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NBC는 "배심원단이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이 부러져서 중앙선을 넘은 것"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향 너클은 현대자동차에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쓰인 부품으로 자동차 여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현대자동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 크리스 호스포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자동차의 발못이 아니므로 평결을 뒤집혀야 한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현대자동차 2470억 징벌배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470억 징벌배상, 항소하는군" "2470억 징벌배상, 정확한 판결인가" "2470억 징벌배상, 현대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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