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새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 19일부터 적용한다.
새 연대보증 운용기준은 보증계약 체결 시 금융기관 최초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특정한 보증채무에 확정돼 있지 않고 다른 여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까지넓게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들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