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군 관사 매매대금 착복 군무원 구속
입력 2007-02-23 16:12  | 수정 2007-02-23 16:12
군 관사부지 매매대금을 민간인과 짜고 부풀린 뒤 차액을 착복한 군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 모부대 군수처 시설계획담당관인 군무원 4급 임모씨를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2003년 12월 제주도 관사부지 800평을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2억6천400만원보다 많은 3억8천6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 1억2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특히 해당부대가 특별한 확인 작업 없이 매매대금을 전액 송금했다는 점에서 부대내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