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유병언 장남 유대균 `A급 지명수배`
입력 2014-05-14 16:56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잠적한 유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시에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또 'A급 지명수배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소재가 확인되는 즉시 체포하게 돼 있다.

현재 검찰은 유씨가 밀항할 것을 우려해 전국의 밀항 루트도 점검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만약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6일 오전 출석을 통보받은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시각에 출석할 것을 믿고 있다"면서도 "불응에 대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대균 A급 지명수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대균 A급 지명수배, 드디어 수배령이 내려졌네" "유대균 A급 지명수배, 어서 잡혀야 할 텐데" "유대균 A급 지명수배, 자수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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