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박효신 전 소속사 또 고소 "강제집행면탈혐의란?"
입력 2014-05-14 15:17 
박효신/ 사진=스타투데이


최근 전소속사와 15억원대 채무를 정리한 가수 박효신이 또다시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됐습니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의 전 소속사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벌여 I사가 승소했다. I사는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수차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있은 뒤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채권자를 해하는 죄입니다.

해당 사건은 박효신 주소지인 용산경찰서로 이관돼 수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박효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기나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채권자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효신의 15억원 채무는 현 소속사의 도움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