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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혐의 피소…기소의견 검찰송치
입력 2014-05-14 15:09  | 수정 2014-05-14 15:1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됐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그의 전 소속사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벌여 I사가 승소, I사는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있은 뒤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박효신 주소지인 용산경찰서로 이관돼 수사를 마쳤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의 15억원 채무는 현 소속사의 도움으로 해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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