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화장실을 화재 대피시설로
입력 2014-05-14 14:02 

 불이 났을 때 화장실 문에 물을 뿌려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기존 화장실을 화재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PVC, 목재 등 일반재질로 된 출입문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 위에서 문 표면에 물을 분사하는 살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표면과 틈새에 물이 흐르면 수막이 형성돼 불에 잘 타지 않고 문 틈새를 통해 들어오는 연기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벽이 불에 잘 타지 않는 타일로 돼있어 문만 불길로부터 잘 막으면 최소 30분 넘게 화장실 안에서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 측은 보고 있다. 30분이 화재사고의 골든타임인 만큼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설비는 화재시 센서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거나 수동 작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현재 화장실 냄새를 빼는데 필요한 배기시설을 화재시에는 반대로 급기시설로 바꾸는 기술도 내놨다. 화재 시 연기에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를 대피공간인 화장실 안에서 공급받기 위해서다.
 연구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은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가 있는 곳이나 대피공간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소에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화장실에도 170만~370만원 정도면 이런 장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상용화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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