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오늘(14일)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특정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구조활동의 적정성, 연안여객선 관리·감독 같은 업무 전반의 태만·비위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외에도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구조활동의 적정성, 연안여객선 관리·감독 같은 업무 전반의 태만·비위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외에도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