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동하회마을 나룻배 운항 업자 입건…정원 3배 이상 태워
입력 2014-05-13 13:1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승객들을 태우던 나룻배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3일 하회마을 내 낙동강에서 나룻배을 운항하면서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혐의(도선사업법 위반)로 사업자 류모(59)씨와 선원 류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나룻배(정원 12명)로 하회마을 내 만송대와 부용대 사이를 200여m를 오가면서 정원의 3배 가량인 35명까지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착용과 유사시 대처요령 등의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나룻배는 운항 시간이 4-5분에 불과하지만 수심이 2-3m로 깊고 유속이 빨라 전복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한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선제적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안동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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