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택시운전기사 실명제 도입
입력 2014-05-13 11:34 

앞으로 서울 법인택시 기사들은 운행전 운전자 고유번호를 입력해야 원활히 운행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 택시 영업을 막기 위해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영업 시작 전 카드단말기로 본인 인증을 거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전기사가 택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단말기에 고유 자격번호를 입력하면 서울시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TOPIS)이 실시간으로 해당 인물이 법인에 소속된 기사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기사가 본인 인증에 실패하면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어 요금 결제가 어려워진다.
신규 시스템이 장착된 택시 카드결제 영수증에는 △운전자격번호 △운수회사명 △차량번호 △전화번호 △승하차 시간 등이 기록된다. 서울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해 종전 보다 강화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서울 전체 법인택시 2만2732대에 강화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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